분배법칙/distributive law
작성자 : 수학사랑|조회수 : 5042 |
이를테면, 수 a, b, c 에 대하여 a(b + c) = ab + ac 가 성립하는데, 이것이 분배법칙이다. a 를 b 와 c 에게 나누어준다는, 즉 '분배한다'는 의미에서 분배법칙이라고 한 것이다. 분배법칙을 배분법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distributive는 '분배', law는 '법칙'을 의미하므로 distributive law에는 '분배하는 법칙'의 뜻이 있다.
임의의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A ∩ (B ∪ C) = (A ∩ B) ∪ (A ∩ C ) A ∪(B ∩ C) = (A ∪B ) ∩ (A ∪ C ) 임의의 실수와 복소수에 대해서도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분배법칙은 distributive law를 번역한 것으로 한자로는 分配法則이라고 쓴다. distributive law → 分配法則 → 분배법칙 distributive에는 '分配의'라는 뜻이 있으므로, distributive law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分配의 法則'이고, 이것을 간단히 한 것이 '分配法則'이다. 분배는 일상적으로 '몫몫이 별러 나눔'을 의미한다. 위에서 집합 A를 B와 C에 '분배'한다고 보아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