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법칙/associative law
작성자 : 수학사랑|조회수 : 3729 |
'結合'에는 둘 이상의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로 된다는 뜻이 있다. 앞의 두 수를 먼저 결합하나 뒤의 두 수를 먼저 결합하나 결과는 같다. associative는 '연합(聯合)'을, law는 '법칙'을 의미하므로, associative law에는 '연합의 법칙'이라는 뜻이 있다.
이 내용은 각각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결합법칙이다. 임의의 실수와 복소수에 대해서는 덧셈과 곱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associative law를 번역한 것이며, 한자로는 結合法則이라고 쓴다. associative law → 結合法則 → 결합법칙 associative에는 '結合의'라는 뜻이 있으므로 associative law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結合의 法則'이고, 이것을 간단히 한 것이 '結合法則'이다. 結合은 일상적으로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위에서 두 집합 A, B를 먼저 결합할 수도 있고, 두 집합 B, C를 먼저 결합할 수도 있기에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