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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법칙/associative law

작성자 : 수학사랑|조회수 : 3729

'結合'에는 둘 이상의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로 된다는 뜻이 있다.
이를테면, 세 수 a, b, c 에 대하여 (a + b) + c = a + (b + c)가 성립하면, 덧셈에 대하여 결합법칙을 만족하는 것이다.
여기서 (a + b) + c 는 앞의 두 수 a, b를 먼저 결합한다는 것을, 그리고 a + (b + c)는 뒤의 두 수 b, c를 먼저 결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앞의 두 수를 먼저 결합하나 뒤의 두 수를 먼저 결합하나 결과는 같다.
결합법칙을 영어로는 associative law라고 한다.

associative는 '연합(聯合)'을, law는 '법칙'을 의미하므로, associative law에는 '연합의 법칙'이라는 뜻이 있다.
북한에서는 '묶음법칙'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각각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결합법칙이다.

임의의 실수와 복소수에 대해서는 덧셈과 곱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associative law를 번역한 것이며, 한자로는 結合法則이라고 쓴다.

associative law → 結合法則 → 결합법칙

associative에는 '結合의'라는 뜻이 있으므로 associative law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結合의 法則'이고, 이것을 간단히 한 것이 '結合法則'이다.

結合은 일상적으로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위에서 두 집합 A, B를 먼저 결합할 수도 있고, 두 집합 B, C를 먼저 결합할 수도 있기에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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