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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의 곱셈정리/multiplication law of probability

작성자 : 수학사랑|조회수 : 2937

이를테면 두 사건 A, B{A, B}에 대하여

P(A∩B)=P(A)·P(B|A)

P(A∩B)=P(B)·P(A|B){P(A`cap`B)`equal`P(B)`hdot`P(A`vbar`B)}가 성립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확률의 곱셈정리이다.

확률의 곱셈정리는 multiplication law of probability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확률과 정리를 한자로 각각 確率, 定理라고 쓴다.

multiplication law of probability → 確率의 곱셈定理 → 확률의 곱셈정리

multiplication에는 '곱셈', law에는 '法則(법칙)', probability에는 '確率'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multiplication law of probability는 '확률의 곱셈법칙'이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법칙' 대신 '定理'를 사용하여 '확률의 곱셈정리'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곱사건의 확률이 '곱셈'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확률의 곱셈정리'라고 한 것이다.

대한수학회의 수학용어집(1991)에는 '확률의 곱셈법칙'으로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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