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의 곱셈정리/multiplication law of probability
작성자 : 수학사랑|조회수 : 2937 |
이를테면 두 사건 A, B P(A∩B)=P(A)·P(B|A) P(A∩B)=P(B)·P(A|B) 확률의 곱셈정리는 multiplication law of probability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확률과 정리를 한자로 각각 確率, 定理라고 쓴다. multiplication law of probability → 確率의 곱셈定理 → 확률의 곱셈정리 multiplication에는 '곱셈', law에는 '法則(법칙)', probability에는 '確率'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multiplication law of probability는 '확률의 곱셈법칙'이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법칙' 대신 '定理'를 사용하여 '확률의 곱셈정리'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곱사건의 확률이 '곱셈'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확률의 곱셈정리'라고 한 것이다. 대한수학회의 수학용어집(1991)에는 '확률의 곱셈법칙'으로 등재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