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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법칙/sum rule, addition counting principle

작성자 : 수학사랑|조회수 : 2346

sum에는 '합'이라는 뜻이 있다.

rule은 흔히 '규칙'을 의미하지만, '법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sum rule을 '합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학용어집(대한수학회, 2001)에는 sum rule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sum rule이 공식적인 용어가 아닐 수도 있다. 일본의 한 수학용어집(日本數學敎育學會, 2002)에는 sum rule이 등재되어 있다.

아마도 일본에서 이 내용을 '和の法則'이라 명명한 후, 그에 해당하는 영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ddition은 '덧셈', counting은 '세기', 그리고 principle은 '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addition counting principle은 '덧셈 세기 원리'이다.

덧셈을 하여 세기 때문에 addition counting principle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사용하는 '합의 법칙'은 '和の法則'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어지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미분법에서도 '합의 법칙'이 있으나, 학교수학에서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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