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법칙/commutative law
작성자 : 수학사랑|조회수 : 3162 |
'교환 법칙'을 한자로는 交換法則 두 수 a와 b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도, 즉 '교환'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교환법칙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임의의 두 집합 A, B에 대하여
commutative law → 交換法則 → 교환법칙
commutative에는 '交換의'라는 뜻이 있고, law에는 '法則'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commutative law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交換의 法則'이다. 이것을 간단히 한 것이 '交換法則'이며 위에서 두 집합 A, B를 '交換', 즉 서로 바꾸기에 '교환법칙'이라고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