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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적법/mensuration[qudrature] by parts

작성자 : 수학사랑|조회수 : 4724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때, 그 도형을 적당히 몇 개의 도형으로 나누어 근사값을 구한 후, 다시 이 근사값의 극한을 구하여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바로 구분구적법이다. 구분구적법은 mensuration[quadrature] by parts를 번역한 것으로 한자로는 區分求積法이라고 쓴다.

 

mensuration[quadrature] by parts → 區分求積法 → 구분구적법

 

mensuration에는 '측정, 측량'이라는 뜻이 있지만, 수학에서는 '求積法'의 의미로 사용한다.

구적법이란 '면적(즉, 넓이)나 체적(즉,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다. 넓이와 부피가 모두 측정과 관계가 있기에 mensuration이 '구적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part는 '부분'이란 의미이므로 mensuration[quadrature] by parts는 '부분을 사용한 구적법'을 의미한다. 이것을 번역하면서 '區分求積法'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이다.

주어진 도형을 몇 개의 작은 도형으로 '區分'하여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기 때문에 '구분구적법'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quadrature에는 '정사각형으로 만들기'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가 발전하여 '구적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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